2023년 세금보고를 2024년 4월 30일까지 마쳤어야 하는데 부득이하게 캐나다로 돌아온 6월에 세금보고를 했다. 4월 30일 이후 세금 보고 해도 되나?이후에도 세금보고는 가능하다. 다만, 미납 잔액이 있는 경우 CRA는 마감일 이후에 제출된 택스보고에 대해 이자와 지연신고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4월 30일 이후에 텍스 신고를 할 경우 GST/HST공제, 기후 조치 세금 공제, 캐나다 자녀 혜택 및 BC 가족 혜택, 노인 보장 혜택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이전에 사용했던 세금보고 소프트웨어2021년까지는 TurboTax 또는 StudioTax를 사용했지만 2021년 Wealthsimple을 사용하여 주식거래를 시작한 이후로는 Wealthsimple Tax를 사용한다. Wealthsimple..